B.A.P,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노예계약 소송 제기...'충격'

입력 2014-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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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멤버들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전했다.

B.A.P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소송, 심각하네", "B.A.P 소송, 해체되는거 아냐?", "B.A.P 소송, 헐", "B.A.P 소송,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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