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시어머니와의 소송 패소 “법원, 김주하 시어머니 건물임대료 2억 원 반환해야"

입력 2014-11-27 18:18  


김주하가 시어머니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주하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부지법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2007년 5월 시어머니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맨션 부동산을 월 26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2년 5월에는 월세가 310만원으로 올랐고, 김주하는 작년 5월까지 월세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2004년 9월 남편 강모씨와 결혼한 김주하는 작년 9월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시어머니 이씨는 지난 2월, 김주하를 상대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보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김주하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하는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모씨로 이씨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주하가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과 김주하가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경위 등을 비춰 김주하가 시어머니 이씨와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는 약정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이씨로 돼 있음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주하 패소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시어머니랑 소송 중이었구나”, “김주하, 갚아야 할 돈 어마어마하네”, “김주하, 이혼 소송은 이긴걸로 아는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김주하의 남편 강 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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