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하다 날벼락을 맞았다.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효리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를 통해 "이효리 씨는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내가 다 당황스럽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이런 일이”,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이효리 황당하겠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나도 처음 알았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다들 조심합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