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사업 진출기회를 부여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허공고로 인해 현재 7개 사업권으로 분리돼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사업권이 12개로 세분화됩니다.
8개 사업권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4개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추진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장은 고객들이 몰리는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응모해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 만료일 전에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신청서 접수해야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사업 진출기회를 부여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허공고로 인해 현재 7개 사업권으로 분리돼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사업권이 12개로 세분화됩니다.
8개 사업권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4개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제한경쟁으로 추진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장은 고객들이 몰리는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응모해 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고 만료일 전에 인천공항세관에 특허신청서 접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