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어떤 혐의?'

입력 2014-11-27 22:15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에 이통사 임원을 고발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통3사가 기간 중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으로 책정됐지만, 대란 기간 최저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간 바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 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55만 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판매장려금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통법 20조에 따르면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아이고 의미없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단통법은 누굴 위한 건지”,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요금제도 비싼데 휴대폰 좀 싸게 구입하면 안되냐”,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정말 어이가 없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 그러니까 애초에 휴대폰 값을 내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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