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김태우, 정산서에 강압적인 사인 강요 …아내가 경영이사 장모가 본부장

입력 2014-11-27 22:55  


가수 메건리 측이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메건리 측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2월 말부터 김태우의 아내가 경영이사로, 김태우의 장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켰다. 이에 스케줄 및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상태에서 메건리의 데뷔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메건리 측은 “경영진 교체 이후 매월 소속 연예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8월까지 단 한 번도 제공받은 적 없다”며 “소울샵 측은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고 사인 후엔 이의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을 해왔다. 정산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경영이사인 김태우의 아내는 무조건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메건리 측은 “데뷔 2주 전 김태우의 장모인 김 본부장이 애초에 협의한 사항인 음반, 음원 수익의 5대 5 배분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부속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메건리 측은 “메건리는 심한 우울증으로 6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다. 하지만 경영 이사인 김태우의 부인과 본부장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메건리는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지만 외부의 눈을 피해 거짓된 밝은 모습으로 지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메건리와 그의 어머니가 미국 드라마 출연 건 때문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울샵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울샵 측은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는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건리의 이중국적 문제를 언급했다. 소울샵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며 “법원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있어, 재판장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건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건리는 불공정계약과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건리 김태우 공식입장, 누가 잘못한 것일까?”, “메건리 김태우 공식입장, 서로 다른 입장이네?” “메건리 김태우, 잘못한 사람이 벌 받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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