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리가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A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며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혜리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 있다.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돼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벌써 두번째라니..." "김혜리 음주운전 충격이네" "김혜리 음주운전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김혜리 음주운전 술 먹고 운전 왜 하는거지" "김혜리 음주운전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최근 KBS2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에 출연한 바 있다.(사진=KBS2 `트로트의 연인`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A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며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혜리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바 있다.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돼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벌써 두번째라니..." "김혜리 음주운전 충격이네" "김혜리 음주운전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김혜리 음주운전 술 먹고 운전 왜 하는거지" "김혜리 음주운전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최근 KBS2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에 출연한 바 있다.(사진=KBS2 `트로트의 연인`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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