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2004년에 이어 또?"

입력 2014-11-28 15:17  


김혜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 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상대편 운전자인 권 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혜리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김혜리는 10년 전인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네티즌들은 “김혜리 음주운전 아이고”, “김혜리 음주운전 진짜 왜 그래”, “김혜리 음주운전,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음주운전을 하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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