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벌금"

입력 2014-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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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유기농 콩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 반짝 착한 가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효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콩을 판매한다고 알렸고 “1kg짜리는 30분 만에 품절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몰랐을 텐데", "이효리 유기농 콩,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유기농이란 단어 함부로 못 쓰네", "이효리 유기농 콩, 너무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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