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의원(안산 단원을)은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무부처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반드시 조사하도록`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좌현의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며 사전에 사업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옥석을 가려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