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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유기농 콩 표기를 신고한 네티즌이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일베 회원은 지난 9일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표기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좌효리(`좌파 이효리`라는 뜻의 은어)님이 문어 팔듯 시장에서 콩떼기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는 글과 함께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캡처 사진으로 올렸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당시 이효리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팻말을 걸고 콩을 판매했다. 이를 본 일베 회원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베 할 일 없구나", "시골에서 파는 할머니들 맨날 유기농이라고 하던데", "행정지도로 끝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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