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신고자가 '일베 회원'이라는~

입력 2014-11-28 23:56   수정 2014-11-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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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유기농 콩(시진=온라인커뮤니티)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신고자가 일베 회원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를 본 한 일베 회원은 지난 9일 해당 커뮤니티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좌효리(좌파 효리)님이 문어 팔듯 시장에서 콩떼기 한다고 블로그 인증했다"며 "잘가라, 빠이빠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그는 신고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 성명으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확인했으나 결과가 조회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의 정확한 수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이효리 친환경 농산물 위반 중간보고`라는 글을 올려 신고 접수상황을 알렸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적었다.

앞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날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 해야겠다”고 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일베 회원 밉다미워”, “이효리 유기농 콩 일베 회원 꼭 그래야만 했니?”, “이효리 유기농 콩… 그래도 좋게 끝났으면…”, “이효리 유기농 콩..좋은 일 하려다 워째…”, “이효리 유기농 콩 힘내세요. 일베 회원 나쁘다.”, “이효리 유기농 콩 사주고 싶다”, “일베 회원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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