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가 팝 아티스트 낸시랭에게 반격을 예고해 화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측에서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평론으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비난이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희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언론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토론에서 낸시랭에게 밀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변희재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을 내보냈다. 또한 낸시랭의 대학 입학과 논문, 작품 등과 관련해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이쯤되면 불쌍하다" "변희재 낸시랭, 대체 왜 저러지" "변희재 낸시랭, 생각이 없나" "변희재 낸시랭, 잘 마무리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방송화면 캡처, 변희재 트위터)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와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디어워치 측에서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고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평론으로 볼 수 없는 노골적인 비난이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희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를 하고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언론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토론에서 낸시랭에게 밀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변희재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을 내보냈다. 또한 낸시랭의 대학 입학과 논문, 작품 등과 관련해 그를 비난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이쯤되면 불쌍하다" "변희재 낸시랭, 대체 왜 저러지" "변희재 낸시랭, 생각이 없나" "변희재 낸시랭, 잘 마무리되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방송화면 캡처, 변희재 트위터)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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