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합동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점검단은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은 18개 시·도 별로 지역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합니다.
또 지역점검반장은 지방국세청 과장급이 맡게 되며 산하에 3~5개의 점검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들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신고 접수 및 수시 단속활동도 강화합니다.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044- 215-5176, 5179)에 신고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