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3살 배기 음주 수술 집도"충격"…결국 재수술 처벌 수위는?

입력 2014-12-01 18:07   수정 2014-12-02 11:09




술 취한 의사, 3살 배기 음주 수술 집도"충격"…결국 재수술 처벌 수위는?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 했다.


이날 B군은 넘어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의사는 응급실을 찾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치료시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아이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자 병원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하게 됬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


술 취한 의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술 취한 의사, 정신 나갔다 진짜 화난다.", "술 취한 의사, 영원히 의사 못하게 하면 좋겠다", "술 취한 의사, 요즘 의료 사고 많이 일어 난다.", "술 취한 의사, 저 병원 어딜까??", "술 취한 의사, 아...할말이없다. 똑같이 하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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