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의료법에 처벌근거 없다?.."비난 봇물"

입력 2014-12-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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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가 응급 수술까지 집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밤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행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이런 의사는 즉각적으로 파면해야” “음주 수술한 의사, 이건 의사가 아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의료법에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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