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도 재개발·재건축 시행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2-02 10:50   수정 2014-12-02 10:50

부동산 신탁회사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고, 신탁회사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초래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부동산 개발·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탁회사가 조합 대신 사업을 관리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도 높아져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대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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