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당직 아니어서 반주 마셨다?.."네티즌들 공분 폭발!"

입력 2014-12-02 15:24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사의 해명이 네티즌들의 강한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1일 병원의 한 관계자는 "해당 의사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해당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가 응급환자 A군의 수술을 집도했다.


A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 의사는 비틀거리며 A군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A군의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A군의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이후 A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담당 의사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 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해당 병원 측은 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에 취해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은 또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자 10여 명을 모두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의사가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이게 제정신인가?”, “음주 수술한 의사, 즉각적으로 파면조치 해야”, “음주 수술한 의사. 의료법에 한계가 있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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