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안도'

입력 2014-1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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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5년간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을 놓고 고민하던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내년 ‘재건축 세금폭탄’을 막기 위해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해온 야당 주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06년 도입된 규제 방안으로,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시장에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간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어려움에 빠져있던 재건축 조합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시기를 놓고 저울질 하며 고민하던 강남과 목동지역의 재건축 조합들은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합수 KB부동산 팀장 >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이었던 것이 5년 연장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는 다소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의 미실현 이익, 평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일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 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한 지도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예보다는 폐지를 하는 것이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아울러 `부동산 3법`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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