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02 18:55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되는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다소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9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세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입니다.
이들 9개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1년에 한 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비과세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15% 공제율),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후 2년간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올라갑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현재 매출액 상한기준 3000억원 기업에서 5000억원으로 오릅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정부 원안 그대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경감받게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14%에서 9%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은 인하돼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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