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이 12년만에 시한내 처리됐습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375조4천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6천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예산(355조80천억)보다는 19조 6천억원 늘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담뱃값은 내년부터 2천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시한도 2년 연장했고, 연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375조4천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6천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예산(355조80천억)보다는 19조 6천억원 늘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담뱃값은 내년부터 2천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시한도 2년 연장했고, 연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