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합병 시세차익 본 임직원 적발

입력 2014-12-02 22:11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직원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가 이사회를 열어 합병 문제를 논의하던 지난 5월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천873주로 전 거래일(5만9천556주)보다 685.6%나 폭증했습니다.

주가는 6.69% 올라 최근 몇 달새 등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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