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완화법 본회의 부결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02 21:26   수정 2014-12-02 21:28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습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 역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가운데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정책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당기 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액·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10%의 세율로 추가 과세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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