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FC성남 이재명 상벌위 회부… ‘정치성’보다 무서운 일부 언론의 ‘획일성’

입력 2014-12-03 04:33   수정 2014-12-0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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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성남 이재명 상벌위 회부. FC성남의 이재명 구단주가 2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회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 = 성남시청)


‘정무직공무원’ 성남시장인 동시에 FC성남의 구단주 이재명 상벌위 회부. 이재명 구단주의 2일 성남시청 기자회견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은 대단히 비판적인데 반해 일반적으로 이 ‘언론’에 의해 주도되는 ‘여론’은 이상하리만큼 우호적이다. 언론에 대한 냉소마저 보인다.

앞서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은 실력이 있지만 탈락위기에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경기운영 때문”이라고 밝히고, 8월 17일 부산전(2-4패), 9월 20일 제주전(1-1), 10월 26일 울산전(3-4패) 등의 ‘오심’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이 구단주에게 3일 상벌위원회 회부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그동안 축구를 취재해온 언론들은 이 구단주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기를 알리기 위한 노이즈마케팅” “정치판 장외투쟁” “축구를 위한다고 보기에는 어딘가 이상하다” 등 주관적 관점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색이 짙다”며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 색안경을 들이대기도 한다.

물론 이 구단주가 사용한 “성남시민 100만을 향한 선전포고” “심판 비평 영구 금지라는 해괴한 성역”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 “징계가 강행될 경우 소송과 헌법소원 등 동원”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표현들은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인 게 사실이다.

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내용’이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심판계 문제가 많은 것은 확실히 인정한다”고 말한다. 심판 판정의 문제는 여전히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상태다. 특히 ‘있을 수 있는’ ‘용인할만한’ ‘가끔씩’ 등장하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이고’ ‘용인하기 힘들 정도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듯한 경향성도 오래된 지적사항이다.

문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스포츠언론의 비판도 지나치게 쏠림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마치 1년도 더 지난 기성용의 페이스북 비밀계정을 폭로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던 지난 해 7월의 획일성을 보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당시 축구국가대표팀 선수선발에 대해 비등했던 비판여론은 그 사건을 계기로 기성용 개인에게로 급선회했고, 파장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번 사안도 비슷하다. 마치 이 구단주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편파판정 주장하고, 질문하자 묵살”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기자들의 공세적 질문에 이 구단주가 일부 냉소적으로 반응한 점은 아쉽지만 어차피 사안의 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내용’이다. 이 구단주가 주장한 내용 중 허위나 과장, 왜곡이 있다면 지적하고 팩트를 바로잡는 게 언론의 의무다.

“비판 안 된다”며 ‘삼권분립’까지 거론한 언론

어떤 기사에서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는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물론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유지만 그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단호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가. 이 기사가 말했듯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정치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 덕목이다.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도 비판 받는다. 이런 논리라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안 되는 행동”이다. 행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입법부? ‘강제(强制)’는 비판과 구분돼야 한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눠, 각각의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다.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장치로, 국가권력과 이를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한다. ‘삼권분립’은 외려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는 원리다.

“심판 문제 확실히 인정한다”며 “아무 근거 없다”는 모순

기자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프로축구판을 흠집 낸 것에 대해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 구단주의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라는 전제 자체가 FC성남의 구단주를 납득시키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도 “심판계 문제가 많은 것은 확실히 인정한다”거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모순(矛盾)이다.

“기자들이 연맹을 좋아하는 것 같다”거나 “연맹에 우호적인 기사를 이겨보자”는 이 구단주의 발언을 두둔할 뜻은 없다.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라면 더 냉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연맹의 부당한 처사와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겠다”며 “판정 비평 절대 금지 성역은 없애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한 지점은 지금껏 공공연히 회자돼온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구단주는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정무직공무원’이다. ‘선출직’ 정치인이다. 민변 출신 변호사이자 정당인으로 활동해왔으니 “정치색이 짙다”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여야 한다. ‘낯선’ 정치적 용어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그 비판이 언론 스스로 인정한 ‘현상’에 부합한다면 획일성을 극복하고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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