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간신히 체면치레"

입력 2014-12-03 09:07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이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며, 여야는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남겼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며, 본회의가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여야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나마 다행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야 밥 값 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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