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펀드 과세논란‥투자자 '혼란'

입력 2014-12-03 19:04  

<앵커>
내년 중국증시의 강세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4년뒤 중국본토 펀드에 과세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중국본토 펀드에 투자를 해도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김치형 기자가 내막을 들여다 봤습니다.

<기자>
중국본토펀드에 대한 세금폭탄 우려는 일종의 가정법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시행된 후강퉁제도의 흥행을 위해 중국정부가 중국본토 주식에 투자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3년이 지나면 과세를 하지 않겠냐는 가정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과세가 시작되면 과세 면제조치 이전의 투자행위에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더해집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중국의 QFII(큐피) 쿼터를 획득해 공모펀드 등을 설정해 중국본토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이미 4~5년 투자를 진행해온 부분에 대한 소급 과세가 결정될 경우 운용사 당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까지 세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중국의 과세면제 조치가 최악을 가정한 가정법으로 우려를 부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세 소급적용이 쉽지 않은데다 국가간 조세협정까지 고려하면 당장 3년뒤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지금까지 과세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왔던 자산운용사들에게 중국의 과세면제조치가 시행된 만큼 더이상 펀드내에 이와관련된 충담금을 따로 쌓지 말라고 최근 지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을 따로 충담금으로 쌓을 경우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운용사 중 중국본토 펀드를 출시한 운용사는 15곳.
이중 이스트스프링, 신한BNP파리바, 한화운용 등 6곳의 운용사가 향후 과세를 대비한 충담금을 쌓아왔습니다.
또 나머지 9곳은 본토펀드 출시 당시 세법연구와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을 고려해 과세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충담금을 쌓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아직 선진화 되지 않은 중국금융시장의 리스크라며 이런 시장일수록 직접투자보다는 투자자들이 간접투자 방식인 펀드를 선택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신규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이런 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운 후강통 제도 도입 이후 설정된 본토 펀드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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