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만에 무죄` 지난 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아버지의 한을 그 아들이 42년 만에 풀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고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라는 규정 때문이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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