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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현상을 빚는 해태제과의 신제품 `허니버터칩`에 다른 제품을 끼워하는 이른바 `인질 마케팅`을 시도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니버터칩 인질극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OO 펜션, 허니버터칩 무료 증정`이라는 말이 적혀있다. 펜션을 예약하면 허니버터칩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것.
그동안 맥주, 비인기 과자 심지어 고구마 판매에 허니버터칩이 `인질 마케팅`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이날 펜션의 끼워팔기에 날로 발전하는 인질 마케팅 수준을 보여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허니버티칩의 끼워팔기 역시 이에 해당한다.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허니버터칩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 조사를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해태제과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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