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 감정평가사
원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을 잘 치우시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안치우셔서 그 앞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에 “건축물의 주인·세입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은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내 집 앞 눈치우기”조례라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눈을 치우는 순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세입자, 관리자 순서로 눈을 치워야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집 주인이시고, 지금 집에 함께 살고 계시니까, 시청자분께서 1순위로 눈을 치우셔야 합니다. 다만 2순위가 세입자이므로, 임차인이 눈을 안치우시면, 세입자가 치워야 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눈을 치우는 게 좋겠죠?
Q.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눈을 치울 사정이 되지 못할때는 어떻게?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육체적으로 눈을 치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눈을 치워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들도 눈을 치우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해, 즉 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 세입자가 모두 눈을 치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청이나 서울시에 전화하셔서 눈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눈을 다 치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Q. 그럼 눈을 언제까지 치워야 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
한밤중에 눈이 내린다고,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우긴 어렵겠죠? 서울시 조례에는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많이 내린 경우, 즉 하루에 10센티미터 이상 내린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안에 치우면 됩니다. 이건 법의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이웃분들이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걸 예방하려면, 가능한 일찍 치우는 게 좋겠죠.
Q. 눈을 안 치우면 처벌을 받게 되나?
눈을 안 치운다고 나라에서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을 안 치우는 게 범죄는 아니거든요. 눈을 안 치운다고 전과자로 만들면 너무 심한 거니까요. 그런데 눈을 안 치워서, 누군가가 넘어져서 다쳤거나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다친 사람이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도 병원비 전부를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걷는 사람도 눈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넘어졌다면, 여기에는 넘어진 사람 본인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걸 모두 물어주는 건 불공평하죠. 그래서 병원비중 일부는 넘어진 사람 책임, 일부는 집 주인 책임이 될 겁니다. 아마 집주인 책임은 50%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을 잘 치우시는데, 어떤 분들은 눈을 안치우셔서 그 앞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법에 “건축물의 주인·세입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은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내 집 앞 눈치우기”조례라는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눈을 치우는 순서도 정하고 있는데요.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세입자, 관리자 순서로 눈을 치워야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집 주인이시고, 지금 집에 함께 살고 계시니까, 시청자분께서 1순위로 눈을 치우셔야 합니다. 다만 2순위가 세입자이므로, 임차인이 눈을 안치우시면, 세입자가 치워야 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눈을 치우는 게 좋겠죠?
Q.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눈을 치울 사정이 되지 못할때는 어떻게?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육체적으로 눈을 치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눈을 치워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들도 눈을 치우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해, 즉 눈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 세입자가 모두 눈을 치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청이나 서울시에 전화하셔서 눈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눈을 다 치우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Q. 그럼 눈을 언제까지 치워야 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
한밤중에 눈이 내린다고,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눈을 치우긴 어렵겠죠? 서울시 조례에는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치우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많이 내린 경우, 즉 하루에 10센티미터 이상 내린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안에 치우면 됩니다. 이건 법의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이웃분들이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걸 예방하려면, 가능한 일찍 치우는 게 좋겠죠.
Q. 눈을 안 치우면 처벌을 받게 되나?
눈을 안 치운다고 나라에서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을 안 치우는 게 범죄는 아니거든요. 눈을 안 치운다고 전과자로 만들면 너무 심한 거니까요. 그런데 눈을 안 치워서, 누군가가 넘어져서 다쳤거나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다친 사람이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도 병원비 전부를 물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걷는 사람도 눈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데, 잘못해서 넘어졌다면, 여기에는 넘어진 사람 본인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걸 모두 물어주는 건 불공평하죠. 그래서 병원비중 일부는 넘어진 사람 책임, 일부는 집 주인 책임이 될 겁니다. 아마 집주인 책임은 50%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