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문정동 136 번지와 구의동 592·역촌동 2-45 일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3일(수)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문정동 136일대 6만4천974.9㎡ 면적에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정비계획용적률 225%이하, 건폐율 32%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지상18층(높이 55m이하)에 평균14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9개동 1천402세대(임대 87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심의에서 차량 주출입구 위치 조정, 공공공지를 인도로 변경, 외곽순환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보완하는 조건이 달렸다.
위원회는 또 구의동 592일대 1만355㎡ 면적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용적률 247.75%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지상15층(높이 50m이하)에 평균13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206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뚝섬로 건축선후퇴와 보도를 일체적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은평구 역촌동 2-45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됐다.
계획안에 따라 이 일대는 용적률 250%이하(단, 획지1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 273.08% 완화 적용) 건폐율 32%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지상19층(높이 64m이하)에 평균15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777세대(임대 37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이면부 연결도로(폭10m) 위치 조정과 획지1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3일(수)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문정동 136일대 6만4천974.9㎡ 면적에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정비계획용적률 225%이하, 건폐율 32%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지상18층(높이 55m이하)에 평균14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19개동 1천402세대(임대 87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심의에서 차량 주출입구 위치 조정, 공공공지를 인도로 변경, 외곽순환도로 소음 저감을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보완하는 조건이 달렸다.
위원회는 또 구의동 592일대 1만355㎡ 면적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용적률 247.75%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지상15층(높이 50m이하)에 평균13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206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뚝섬로 건축선후퇴와 보도를 일체적으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은평구 역촌동 2-45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됐다.
계획안에 따라 이 일대는 용적률 250%이하(단, 획지1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 273.08% 완화 적용) 건폐율 32%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지상19층(높이 64m이하)에 평균15층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777세대(임대 37세대 포함)가 건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이면부 연결도로(폭10m) 위치 조정과 획지1 공공보행통로 선형 조정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