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벌…이통사는 '네 탓' 공방

입력 2014-12-04 16:32  

<앵커>
방통위가 지난 `아이폰 대란`의 책임을 물어 이통3사에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처벌은 형식에 그쳤고 이통사들은 서로 남 탓만 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0월 `아이폰 대란`을 유발한 이통3사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통법에는 조사기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사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 매출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8억 원의 과징금만 정액으로 부과한 겁니다.
<인터뷰> 방통위 관계자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라서 과징금을 정액으로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매우 중요할 경우 최대 8억원 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이미 1993년 제정된 내용으로 20년 넘도록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는 지난 5년 간 해마다 불법보조금을 시장에 뿌렸고, 방통위는 그때마다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천8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보조금 대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통신사 매출 규모에 비해서 8억원 과징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8억원 과징금 물고 또 아이폰 대란 같은 사태를 반복 할 수 있다 / 과징금 규모를 통신사 매출 규모에 맞게끔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이통사 관계자들은 서로 경쟁사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했다고 주장했고, LG유플러스는 불법을 저지른 일선 유통점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방통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지난 2일, 이통3사 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상태.
이들에 대한 최종재판까지는 보통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처벌은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박상률 기자 srpark@wowtv.co.kr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했고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또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방통위가 강력한 처벌로 들고 나온 형사고발 역시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처벌에만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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