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에 과징금 8억원 부과…판매점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12-04 12:08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0월 `아이폰 대란`의 책임을 물어 이통3사에 각각 8억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 LG유플러스에 동일하게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보조금 살포에 관여한 판매점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19개 유통점에 대해선 50% 가중 처벌을 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통위는 같은 혐의로 이통3사 임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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