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병원 원장,법정관리 신청...90억 빚더미에 '파산 고려 중'

입력 2014-12-04 17:51  



故 신해철(46)씨의 장 협착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ㄱ 원장이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혔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ㄱ 원장은 오는 5일 오전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ㄱ 원장은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인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ㄱ 원장은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이제 7명만 남았다"며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회생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ㄱ 원장은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대박..",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결국 저렇게 됐네",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그러게 잘하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그런식으로 성공하면 좋은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사람이 죽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ㄱ 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소환돼 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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