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원 고발에 이어 각각 과징금 8억원 씩을 부과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와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한 뒤 고발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대기업에 8억이면 적은거 아닌가",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단통법 싫다",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난리였는데..",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이런 일 처음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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