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임신 중 과음으로 장애아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가 제기한 태아기알코올 증후군 소송과 관련,
임신부가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다.
법원의 판결근거는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
재판관은 현행법으로는 임신 중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신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는 친모의 임신 중 음주로 선천적 장애를 앓는 7세 여아 `CP`가 공적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아동의 친모는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임신 기간에 매일 반 병의 보드카와 맥주 8캔을 마셔
태아기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생 후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영국 법원에 대기 중인 80여 건의 유사 소송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의 한 자치단체가 제기한 태아기알코올 증후군 소송과 관련,
임신부가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4일(현지시간) 영국 신문 가디언이 보도했다.
법원의 판결근거는 태아는 유기체이지만 형사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인격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
재판관은 현행법으로는 임신 중 과도한 음주로 장애아를 출산한 여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신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는 친모의 임신 중 음주로 선천적 장애를 앓는 7세 여아 `CP`가 공적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아동의 친모는 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임신 기간에 매일 반 병의 보드카와 맥주 8캔을 마셔
태아기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생 후 자치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영국 법원에 대기 중인 80여 건의 유사 소송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