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행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2-05 10:57  

KB국민카드가 `카드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시행됐으며, 고객이 KB국민카드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라운지> 메뉴의 <카드이용조회> 화면에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카드인증이나 공인인증서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 메뉴의 <기타서비스> 화면에서 `부채증명서(회생 및 파산)`를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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