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매각 토지에 대해 기존 공급자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한 `고객제안 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공급조건에 대해 고객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LH의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고객 제안은 현행기준에 대하여 제안 범위내에서 새로운 공급조건을 고객이 제시하면, LH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심의절차 이행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이 경우 2인 범위내에서 예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공동주택·블록형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올해에는 시흥능곡지구 등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자금여력, 사업리스크 등 고객의 여건에 따라 제안을 할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금납부조건, 매매예약제, 토지리턴제 공급조건에 대해 고객의 제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LH의 새로운 공급방식이다.
고객 제안은 현행기준에 대하여 제안 범위내에서 새로운 공급조건을 고객이 제시하면, LH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심의절차 이행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결과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이 경우 2인 범위내에서 예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추첨으로 공급하는 토지 중 수의계약 공고 후 3개월 이상 미매각된 공동주택·블록형 단독주택·연립주택·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올해에는 시흥능곡지구 등 토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LH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매각 재고자산의 판매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익성, 자금여력, 사업리스크 등 고객의 여건에 따라 제안을 할 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