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은 5개 부지(고리, 신고리, 월성, 한빛, 한울), 총 2조 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은철 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