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못참아!··법정서 검사·교도관 폭행 70대에 징역형

입력 2014-12-08 15:23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담당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7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토지 소유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법대로 걸어나갔다.

법정경위가 제지하자 이 씨는 돌연 공판검사석으로 방향을 틀어 자리에 있던 검사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교도관에게는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5개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도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공판검사를 폭행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진 점에 대해서는 크기가 가로세로 2∼4㎝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데다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던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만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씨가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법정 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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