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LS 등 전선회사 32곳 입찰담합 손배 청구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2-08 21:37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LS대한전선 등 32개 전선회사들을 상대로 1,98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2012년 이들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액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소송 내용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전선회사는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JS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한신전선,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2개사입니다.

이들은 1998년부터 11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1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8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소송을 당한 전선 회사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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