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380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 관세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4-12-09 09:09  

풀무원이 380억원 규모의 유기농 콩 수입 관세를 둘러싼 관세 당국과의 4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풀무원이 낸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화물 주인로 볼 수 없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380억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원 등 모두 43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2010년 서울세관은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풀무원은 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풀무원은 최종 승소에 따라 한 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430억 원을 돌려받게 돼 올해 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