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파밍 소송 또 연기…다음달 20일 변론기일

입력 2014-12-09 09:31   수정 2014-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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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파밍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파밍사기 피해자 우씨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 판결이 다시 한번 연기돼 다음달 20일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달 11일이었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필요한 내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 달가량 미룬 후, 이번에는 농협은행의 요청으로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측 법류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선경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농협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파밍 1심 판결은 다음달 변론기일이 재개된 이후에나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자 우 씨는 지난해 8월, 위조된 농협은행 사이트에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했다가 계좌에서 6천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 씨는 이번 파밍 사건의 피해가 농협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며 은행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012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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