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공제방식이 바뀌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 원의 10인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국간별 소득세율도 조정돼 과표 3억 원 초과부터 38%까지 세율을 적용받던 게 1억5천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12만 4천여명이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 원의 10인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국간별 소득세율도 조정돼 과표 3억 원 초과부터 38%까지 세율을 적용받던 게 1억5천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12만 4천여명이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