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4-12-09 17:31  

<앵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던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뀐 게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홥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월세 거주자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한도 750만 원의 10%인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이 조정되면서 1억5천만 원 초과부분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최고 40%까지 높아져 환급액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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