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더낸 고용·산재 보험료 환급 나서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2-10 12:00  

근로복지공단이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낸 고용·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행사를 갖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24일까지 운영해 보험료 납부과정에서 과다 또는 잘못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적극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단은 과납금을 보험료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앞서 공단은 상반기 과납금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769억원의 과납금을 환급했다.

이번 하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731억원으로 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반환계좌 신고를 돕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과납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안내와 소멸시효 도과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반환계좌 신고채널도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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