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정책 불만 소비자 승소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2-10 08:34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업체인 애플의 사후 서비스(AS) 방침에 불만을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 씨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에 아이폰 기계값 102만7천 원에 정신적 피해보상금 50만 원까지 더해 모두 152만7천 원을 오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 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아이폰5`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지만 애플 측으로부터 "본사 정책상 부분 수리는 불가하다며 34만 원을 내고 중고 부품으로 재조립된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오 씨는 반발하며 광주지법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의 이같은 AS 정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차례 논란이 돼 왔던 것으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애플의 AS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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