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2월 미국인 메릴 뉴먼(85)씨를 석방한 후 숙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3천여 달러를 청구했으나
정작 받지는 못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뉴먼 씨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억류 기간 숙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3,241달러(358만원)를 청구받았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뉴먼 씨를 억류했던 평양 양각도호텔 하루 숙박비 60∼75달러, 식사비 591달러,
후식비 14달러, 분실된 접시 값 3달러 외에도 뉴먼씨가 억류 초기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국제전화를 한 비용 23달러도 청구했다고.
뉴먼씨는 석방되고 몇 주 지나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청구서를 전달받았지만 비용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첩보장교로 활동했던 뉴먼씨는 지난해 10월 북한에 관광객으로 입국했다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됐다가 40여일 만인 12월 초 풀려났었다.
정작 받지는 못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뉴먼 씨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억류 기간 숙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3,241달러(358만원)를 청구받았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뉴먼 씨를 억류했던 평양 양각도호텔 하루 숙박비 60∼75달러, 식사비 591달러,
후식비 14달러, 분실된 접시 값 3달러 외에도 뉴먼씨가 억류 초기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국제전화를 한 비용 23달러도 청구했다고.
뉴먼씨는 석방되고 몇 주 지나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청구서를 전달받았지만 비용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첩보장교로 활동했던 뉴먼씨는 지난해 10월 북한에 관광객으로 입국했다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됐다가 40여일 만인 12월 초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