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새 건전성 지표, 내년 4월부터 시행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10 15:26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폐지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새 건전성 지표인 최소영업자본액이 도입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재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자산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대신 앞으로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개별자산운용사 영업에 필요한 법정 최저자기가본과 고객자산 수탁고에 비례한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고유자산 부실에 대비한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산운용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이 되고, 고객운용자산이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50% 미만인 경우 개선요구, 법정최저자기자본 미달시 경영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자산운용사에 적용하던 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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