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절차 밟아도 근로자 임금 우선보장 법안 통과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2-10 17:40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아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을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파산절차 개시 후에도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과 같이 근로자의 임금·재해 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았지만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잃고 일반채권과 함께 평등배당을 받아왔다.

최봉홍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파산절차 개시를 전후로 달라질 특별한 이유가 없고, 주택상가 임차인의 경우 파산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변제를 보장받고 있다"며 "개정법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go.kr">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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