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자산운용사 NCR제도 폐지

입력 2014-12-10 23:20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폐지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최저자기자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되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위험 자산 투자를 대비한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금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보다 자기자본금이 더 많은 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도입시기는 내년 4월이다.

NCR 규제와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개편하기로 했다.

자기자본금이 최소영업자본액, 법정최저자기자본금보다 적으면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조치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적기시정조치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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